제6조(지급품의 반납) ① 청원경찰이 사용기간 내에 전직·휴직 또는 퇴직할 때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지급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청원경찰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급품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가액의 결정에 있어서는 그 지급품의 사용기간을 참작하여 감액할 수 있다. 2019-01-21 지급품의 반납 지급품의 반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