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ko . . "목적"@ko . . .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고압 전선로 인체보호기준(이하 \"인체보호기준\"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ko . . "2019-03-2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