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목적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고압 전선로 인체보호기준(이하 "인체보호기준"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9-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