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ko . "2019-03-24"^^ . . . "정의"@ko . . . . . .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n 1. \"전자계\"라 함은 전계와 자계의 총칭을 말한다.\n 2. \"전계\"라 함은 전하(電荷)에 의해 변화된 그 주위의 공간 상태를 말한다.\n 3. \"자계\"라 함은 자석상호간, 전류상호간, 또는 자석과 전류사이에 힘이 작용하는 공간 상태를 말한다.\n 4. \"전계강도\"라 함은 전계 내의 한 점에 있는 단위 양전하에 작용하는 힘을 말한다.\n 5. \"자속밀도\"라 함은 운동하는 전하의 운동속도에 비례하는 힘을 유발하는 벡터량을 말한다.\n 6. \"자계강도\"라 함은 선형적이고 등방성을 갖는 매질내의 자속밀도를 주어진 주파수에 대한 매질의 투자율로 나눈 것을 말한다.\n 7. \"실효치\"라 함은 정현파 신호의 크기 제곱의 시간에 따른 평균값의 평방근을 말한다.\n 8. \"일반인\"이라 함은 전자기장에 노출되고 있는 사실을 모르거나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자를 말하며 의료목적으로 노출 받는 자는 제외한다.\n 9. \"전신노출\"이라 함은 인체의 전부가 전자기장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n 10. \"전선로\"라 함은 발전소·변전소·개폐소, 이에 준하는 곳, 전기사용장소 상호간의 전선(전차선을 제외한다)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n 11. \"특고압\"이라 함은 7kV를 초과하는 전압을 말한다.\n 12. \"소음\"이라 함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