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 기준 2019-03-24 제4조(소음·진동 기준) 특고압 전선로로부터의 소음은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소음·진동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