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17 자료의 제출 자료의 제출 제5조(자료의 제출) ①국립환경과학원 발간자료의 경우에 의무적으로 원문파일을 포함한 자료를 5부씩 자료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운영책임자는 정보자료실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제출 또는 납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