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자료의 폐기) ①연구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원장에게 보고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자료폐기대장에 등재하고 자료를 폐기처분할 수 있다. 1. 동일자료의 부수가 많을 때 2. 활용도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계속 보존이 불필요할 때 3.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오파손 되었을 때 2019-01-17 자료의 폐기 자료의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