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17"^^ . . " 제3장 자료의 열람 및 대출"@ko . . . . . "열람"@ko . "자료의 열람 및 대출"@ko . "제10조(열람) ①자료의 열람시간은 당원 직원 근무시간과 같이 한다.\n ②자료의 열람은 실내열람으로 한다.\n ③장서점검, 정리 등으로 휴관이 필요할 때는 연구지원과장의 승인 하에 휴관할 수 있다.\n ④외부인이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영요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외부인 열람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ko . . "자료의 열람 및 대출"@ko . "열람"@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