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17 제3장 자료의 열람 및 대출 열람 자료의 열람 및 대출 제10조(열람) ①자료의 열람시간은 당원 직원 근무시간과 같이 한다. ②자료의 열람은 실내열람으로 한다. ③장서점검, 정리 등으로 휴관이 필요할 때는 연구지원과장의 승인 하에 휴관할 수 있다. ④외부인이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영요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외부인 열람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자료의 열람 및 대출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