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2019-01-17 대출 제11조(대출) ①자료대출은 과학원 직원(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에 한하며, 1인 10권 이내로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며, 필요시 단 1회에 한하여 대출기간을 14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환경부 및 환경부 소속·산하기관에서 보유한 자료는 상호대차신청을 하여 대출할 수 있다. ③부서에서 특정 연구와 관련하여 연구비 예산으로 구입한 자료는 도서관리시스템에 등록한 후 대출하여야 하며 대출기간을 6개월 범위 내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