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19-01-17"^^ . . "제12조(반납) ①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대출 자료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n 1. 대출기간이 완료되었을 때\n 2. 대출자가 전출, 파견, 휴직, 퇴직 등의 신분 또는 근무지가 변동될 때\n 3.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의 계약만료 시\n ②대출 자료의 반납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장서점검 등 필요시에는 반납하여야 한다.\n ③부서로 장기 대출된 자료에 대해 대출을 신청하는 다른 부서의 직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운영요원은 일시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n ④특정연구와 관련하여 연구비 예산으로 구입한 자료는 연구기간동안 대출하여 활용하되, 해당연구가 종결되면 자료실에 반납하여야 한다."@ko . "반납"@ko . . . . . "반납"@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