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대출자료 미납에 대한 조치 2019-01-17 대출자료 미납에 대한 조치 제13조(대출자료 미납에 대한 조치) ①자료를 대출하여 기간 내에 이를 반납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대출기간 초과만큼 대출을 중지한다. ②도서반납통지서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 내에 자료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대출을 중지하며, 이때 미반납 자료는 분실된 것으로 보고 제14조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제재 제4장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