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분실도서 변상 2019-01-17 제14조(훼손·분실도서 변상) ①자료를 훼손·분실한 자는 원본과 같은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제①항의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연구지원과장의 승인을 얻어 동등의 가치가 있는 유사한 자료 또는 원본의 시중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②항에 의한 변상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자료변상통지서를 당해 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상하여야 한다. 훼손·분실도서 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