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험기관"이란「항공보안법」에서 정한 항공보안장비에 대한 성능평가시험 및 성능 검사 등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시험기관지정 심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대신하여 시험기관 지정에 대한 요건 검토 등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공보안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항공보안장비 종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및「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고시(이하 "고시"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용어의 정의 2019-01-28 용어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