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기관의 지정 시험기관의 지정 제2장 시험기관의 지정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3조(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등)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증빙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규칙 별표2 제3호라목에 따른 시설 및 제4호자목에 따른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1. 방위사업법 및 총포화약법,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폭발물질의 구매·취급·저장을 위한 방폭 설계로 이루어진 공실과 별도의 보관시설 등 폭발물 취급 및 보관을 위한 특수시설을 보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 2. 항공보안장비의 신뢰성 및 내구성 시험을 위한 수화물 투입 자동화 시스템 설비를 보유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등 2019-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