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시험기관의 지정신청)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규칙 제14조의7제1항 별표2에 따른 시험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규칙 제14조의7제2항에 따른 신청 서류 및 국제표준(ISO/IEC)에 적합한 시험기관 품질관리규정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기관의 지정신청 2019-01-28 시험기관의 지정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