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시험기관의 지정신청 접수 등) ① 규칙 제14조의7제3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현장평가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이하 "심사계획서"라고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계획서는 15일 이내에 규칙 제14조의7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자(이하 "지정신청자"라고 한다)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2019-01-28 시험기관의 지정신청 접수 등 시험기관의 지정신청 접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