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시험기관지정 심사위원회) 규칙 제14조의9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시험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시험기관지정 심사위원회 시험기관지정 심사위원회 2019-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