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험기관지정 심사위원회 구성"@ko . "시험기관지정 심사위원회 구성"@ko . . "2019-01-28"^^ . "제7조(시험기관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 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사위원장\"이라고 한다)은 심사위원회 위원(이하 \"심사위원\"이라고 한다)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n ③ 심사위원은 당연직 위원 및 선임직 위원으로 구성한다.\n ④ 심사계획서상 관련부처 담당자로 지정된 공무원(이하 \"평가공무원\"이라고 한다)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n ⑤ 선임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n 1. 항공보안장비를 운영하거나 운영하였던 경험을 보유한 자\n 2. 폭발물의 취급, 저장, 운송에 대한 경험을 보유한 자\n 3. 항공보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n 4. 한국인정기구(KOLAS) 평가사를 보유한 자\n 5. 방사선에 대한 이해도가 높거나 방사선기기 사용 경험을 보유한자 \n 6. 그 밖에 시험기관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ko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