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기관의 지정 심사"@ko . . . "제8조(시험기관의 지정 심사) ① 심사위원회는 제4조에 따라 시험기관 지정신청이 접수되면 지정신청서에 첨부된 서류를 검토한 후, 규칙 제14조의7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n 1. 규칙 제14조의7제1항 및 제2항, 이 고시 제3조에 의한 서류의 구비 여부 및 그 내용의 적정 여부\n 2. 지정신청자가 규칙 제14조의7제1항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n ② 제1항의 심사 결과 지정신청자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심사위원회는 부적합 판정을 하여야 한다.\n ③ 평가공무원은 신청서의 구비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ko . . . . "2019-01-28"^^ . . "시험기관의 지정 심사"@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