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28 시험기관의 지정 제10조(시험기관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사 결과 지정신청자가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지정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 지정서를 지정신청자에게 교부하고 시험기관 지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 지정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시험기관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