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유지 의무 제11조(기밀유지 의무) ① 지정신청자는 신청 과정에서 알게 된 기밀을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기밀을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의 시작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9-01-28 기밀유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