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조(시정조치)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시험기관은 제12조에 따른 관리감독에서 발견된 문제점 및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n ② 시험기관은 제1항에 따라 30일 안에 시정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와 시정조치방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 ③ 시험기관이 시정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적합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에 대한 확인은 제6조에 따른 심사위원회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ko . . . "2019-01-28"^^ . . . . . "시정조치"@ko . "시정조치"@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