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정지 및 폐지, 변경 등 업무의 정지 및 폐지, 변경 등 제14조(업무의 정지 및 폐지, 변경 등) ① 규칙 제14조의8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이 업무를 정지하거나 폐지,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이를 별지 제3호 서식과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험기관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나 기관의 명칭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019-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