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04-01"^^ . . "목적"@ko . . "목적"@ko . .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와 사후교육환경평가서의작성방법 및 작성기준과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제출 대상, 제출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