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9-04-01"^^ . . . "적용범위"@ko . "적용범위"@ko . "제2조(적용범위)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구역 등에서 학교설립을 위한 학교용지를 선정하는 경우에 한한다.\n ②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법 시행 이전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신청이 취소되었거나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반려된 경우는 제외)한 경우에는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n ③ 이 규정은 평가서 등의 수립 기준에 따라 기술되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만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는 평가서 등을 작성할 때에 기타 기술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