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일반요건 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일반요건 2019-04-01 제4조(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일반요건) ① 평가서 등은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평가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서 선정한 조사지역, 조사지점, 예측방법, 예측조건, 예측에 사용된 계수, 수치 등에 대한 선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③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교육시설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하여 예측하고 조치계획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평가서 등의 내용 중 일정한 근거 또는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근거를 간략히 기술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문서 등의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평가서 등에 사용되는 전문용어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평가서 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평가서 등에 이를 명시하여야 하며, 부분 하도급의 경우 도급받는 부분 및 도급자의 인적사항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