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조사 제6조(현황조사) 현황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문헌 등의 기존자료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인용하고 본문의 해당 내용 하단에 인용 문헌 또는 그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현황조사 2019-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