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예측 및 분석"@ko . . "2019-04-01"^^ . . "제7조(영향예측 및 분석) ① 현황조사 내용을 토대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환경인자를 고려하여 평가항목별로 교육환경 영향 요인을 예측하고 분석하여야 한다.\n ② 교육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측지점, 예측단위, 예측식 등을 선정하고 적용한 예측식, 모델링은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n ③ 사업대상지 또는 교육시설 인근에 개발 중에 있거나 계획이 확정된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 또는 사업을 명시하고 그로 인한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n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영향의 예측 및 분석을 함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량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정량적 방법으로, 정량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객관적·정성적 방법으로 예측·분석하여야 한다."@ko . . . . . "영향예측 및 분석"@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