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01 제10조(평가서의 제출 및 부수) ① 사업시행자는 별지서식의 신청서에 평가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후, 5일 이내에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평가서는 최소 5부로 하되, 사업대상지 주변에 다수의 학교가 위치한 경우에는 제출 부수를 조정할 수 있다. 평가서의 제출 및 부수 평가서의 제출 및 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