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서 등의 보완 제11조(평가서 등의 보완) 사업시행자는 교육감에게 제출된 평가서의 내용을 보완하고자 할 때에는 문서로써 그 사유를 밝히고 평가서 등의 내용을 보완할 수 있다. 평가서 등의 보완 2019-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