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5항에 따라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이하 "특대고시"라 한다)」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Ⅱ권역 안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기준 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9-01-29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