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29 대상물질 대상물질 제2조(대상물질) ① 특대고시 제6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특정수질유해물질 중 구리와 그 화합물, 디클로로메탄, 1,1-디클로로에틸렌을 대상으로 한다. ② 특대고시 제6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