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 2019-01-29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재활병원부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으로 총무과장, 기획홍보과장, 사회복귀지원과장, 약제과장, 간호과장, 물리작업치료과장, 원무사무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담당과장 등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