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호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19-01-29 위원장의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