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29"^^ . . . "제7조(보고) ①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과 회의 참석 위원들에게 보고하고 확인한다.\n ② 회의록은 위원장과 출석위원 2인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며, 중요한 의결 사항은 원장에게 보고 한다."@ko . "보고"@ko . . . . . . "보고"@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