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29 서면의결 제8조(서면의결)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중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서면 의결서는 회의록으로 갈음한다. 이 경우 그 결과는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서면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