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01-30"^^ . . . "제3조(고문변호사의 위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업무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개모집 또는 내·외부의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n 1.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판사·검사·변호사의 경력이 3년 이상인 변호사(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기간을 포함한다)\n 2.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n 3. 「변호사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n 4. 「변호사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n 5.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n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촉된 고문변호사에 대하여 부패·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ko . . . . . . "제2장 고문변호사"@ko . "고문변호사의 위촉"@ko . "고문변호사"@ko . "고문변호사의 위촉"@ko . "고문변호사"@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