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9-01-30"^^ . . "고문변호사의 운영"@ko . . . . . "제4조(고문변호사의 운영) ① 고문변호사의 수는 20인 이내로 한다.\n ②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n ③ 고문변호사는 최초위촉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은 10년을 초과하여 연임할 수 있다.\n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자가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고문 업무를 총괄할 최소 1인 이상의 변호사(이하 \"담당 변호사\"라고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담당 변호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기관의 요청을 받아 담당 변호사를 재지정할 수 있다."@ko . . "고문변호사의 운영"@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