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고문변호사의 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 본부 및 소속기관 업무와 관련한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2. 국토교통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소송사건 등 법적 분쟁에 관한 사항 3. 법령 등의 제·개정 관련 사항 4.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문변호사는 고도로 숙련된 어학능력이 필요한 자문과 소송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적 자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별도의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019-01-30 고문변호사의 직무 고문변호사의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