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19-01-30"^^ . . . . . . "자문료의 지급"@ko . "자문료의 지급"@ko . "제8조(자문료의 지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분기별로 지급한다.\n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문변호사로부터 제5조제2항에 따른 자문계약 체결 요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자문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자문계약에 따른 자문료의 지급한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300만원으로 한다."@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