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변호사의 해촉 고문변호사의 해촉 2019-01-30 제10조(고문변호사의 해촉)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2. 국토교통부와 관련된 소송사건 등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경우 3. 업무상 비밀을 유출하거나 이권에 개입하는 등 직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4.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5. 기타 사정변경으로 업무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