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기관 고문변호사"@ko . . . "소속기관 고문변호사"@ko . . "제11조(소속기관 고문변호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된 법률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2인 이내의 범위에서 소속기관 고문변호사를 별도로 위촉할 수 있다.\n ② 제1항에 따른 소속기관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자문료는 해당 소속기관의 예산으로 지급한다."@ko . . . . . . "2019-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