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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13조(소송총괄관과의 협의) ① 소송수행관서의 담당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송사건 등의 위임이 필요한 경우 소송총괄관과 위임의 필요성, 위임사무의 수행 방향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n ② 소송총괄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 협의 과정에서 해당 소송수행관서에 위임의 필요성, 위임사무의 수행 방향을 비롯하여 변호사 보수의 적정 여부나 그 외 소송총괄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수행관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송총괄관이 제출한 의견에 따라야 한다.\n ③ 제1항에 따라 소송총괄관과 협의를 거쳐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해당 소송수행관서는 소송총괄관에게 해당 소송사건 등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공문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사후보고를 하여야 한다.\n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해당 소송수행관서에서는 소송의 진행상황 및 관련 자료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이메일을 포함한다)로 소송총괄관과 공유하고 필요시 수시로 협의하여야 한다.\n 1. 착수금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00만원 이상인 사건\n 2. 소가가 1억원 이상인 사건\n 3. 그 밖에 국가주요시책 추진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거나 또는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소송총괄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ko ;
ldp:articleName "소송총괄관과의 협의"@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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