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30 제14조(퇴직자 수임제한) 국토교통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한 자는 제외한다)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소송사건 등을 수임할 수 없다. 다만 경쟁입찰 방식으로 소송사건 등을 수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퇴직자 수임제한 퇴직자 수임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