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30 목적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입금 체납처분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입 징수와 미수채권을 회수하고 수입금 체납처분 등의 중요안건을 심의함으로써 국고 수입증대 제고 및 채권의 적정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