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의 직무 2019-01-30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에 관한 모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