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검역본부의 소관 수입업무중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입금 체납처분 등 수입징수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2. 수입금의 체납처분의 결정, 중지, 취소 3. 수입금의 결손처분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반드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9-01-30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