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요구 2019-01-30 심의 요구 제6조(심의 요구) ① 위원회에 심의할 안건은 수입부과징수 담당과장이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