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2019-01-30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제8조(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수입금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할 때 회의록,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서식) 등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